충북 북부지역 화물차량들이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양군이 한국석유관리원, 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최근 중앙고속도로 북단양 나들목에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 덤프트럭 11대를 검사한 결과 6대가 유사석유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6대 가운데 5대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보일러 등유를, 나머지 1대는 유사석유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군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운전사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유가보조금 1개월분(140만원) 환수, 6개월분(840만원) 지급중지 등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이처럼 유사석유 사용차량들이 늘어난 것과 관련, 운송업계에서는 과거 경유값이 ℓ당 1천100원대 책정된 운반비가 현재 1천570원대에도 인상되지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하루평균 과거에는 1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요즘은 기름값이 올라 7만원 정도"라며 "유사석유를 공급하는 사람들도 일반 주유소가 아닌 점조직 형태의 상인들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운전사들 사이에는 외제차량들의 경우 유사석유를 사용해도 차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며 "유사석유는 리터당 1천원인 데다 유가환급까지 받으면 수익폭이 더욱 늘어나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은 관외 유입차량뿐 아니라 지역을 운행하는 차량에도 상당수 보일러 등유나 유사석유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점검회수와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보일러 등유나 유사석유를 넣으면 환경오염도 심하지만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다"며 "유사석유와 정품 경유의 장단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비교시험도 곳곳에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보환 / 단양 bhlee@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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