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책이나 충분한 유예기간이 없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저하 및 고용불안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일 전국 1천2백62개 중소제조업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시기상조 56.8%, 유급휴일휴가 등 근로시간 제도 전반의 개선을 조건으로 찬성 25.8%,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반대 9.7% 순으로 응답해 92.3%의 업체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근로시간제도 하에서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는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미칠 영향으로「인건비 등 원가상승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45.8%, 토요일 잔업기피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26.4%로 가장 많이 꼽아 인건비 가중 및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기본급, 수당 등 합리적 조정이 48.4%, 외주 또는 아웃소싱이 39.9%등 임금조정 및 노동력 절감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중기협은 중소기업의 경우 법정근로시간 단축시 임금조정과 같은 단기적 비용경감 방안을 가장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주 등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비용증가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의 임금 하락 및 고용 불안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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