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부채탕감 지원 대상농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갑수농림부장관은 22일 강원도청에서 농업인, 농축협조합장등을 대상으로 농가부채 대책및 2001년 주요시책 설명회를 갖고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성실히 농가경영을 해왔으나 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을 엄격히 심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업인 부채경감대책은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며 농가의 신청을 받아 시굛군,읍굛면에 설치될 「부채대책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에게 지원되며 근본적인 농가경영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채소,과일, 축산물등 품목별 수급안정대책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무,배추등 채소가격 안정을 위해 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를 강화하고 무굛배추의 최저보장가격(수매가격)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키로 했으며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가격하락이 예상될때에는 미리 수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농림부는 내년부터 논농업 직접 지불제(㏊당 20-25만원)시행, 사과굛배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등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면서 농어촌 복지수준을 도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실태조사를 벌인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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