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오는 30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2010년 하반기 희망드림 창업지원사업'의 신청자를 접수받는다.

희망드림 창업 지원사업은 과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아 실직여성 가장, 실직고령자(55세 이상, 구직등록후 실업상태) 중 담보·보증여력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 공단이 전세점포를 최고 7천만원 내 임차해 저리 연 3%로 최대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접수는 창업 희망 예정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1588-0075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공단은 창업초기 실패 예방을 위해 창업전 교육과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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