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철회요구 반발

 내년부터 의보수가가 또 오르고 시내전화요금체계가 변경되는 것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납부거부운동전개 방침을 밝히는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동, 시민사회단체가 내년부터 도입되는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수가제도에 따른 단가결정으로 의료보험수가가 또다시 오르게 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장관 퇴진과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이 시내전화 요금 구조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데 대해서도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상대가치점수 단가대로라면 보험수가가 7%정도 인상된다』며 『이는 지난 7월, 9월 두차례에 걸친 수가인상이후 세번째 이뤄지는 것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의료계와의 담합을 통해 불법적인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하고 수가를 인상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즉각 퇴진하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복지부장관 고발은 물론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참여연대는 이날 정통부와 한국통신이 내년 2월부터 서울 등 대도시의 시내전화 요금을 현행 2천5백원에서 4천5백원으로 2천원 올리고 통화료는 3분당 현행 45원에서 37.5원으로 7.5원 내리기로 한 것과 관련 『이번 요금조정안은 극소수 가입자에게만 이익이 되고 대다수 가입자가 요금을 더 내야 한다』며 『이미 이 같은 전화요금 조정 계획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납득할 만한 근거도 없는 요금인상은 보편적서비스로서의 시내전화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국통신이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보편적서비스」로서의 기능을 외면한 채 단지 한국통신의 채산성 개선과 기업가치 증진만을 목적으로 한 이번 요금 인상안에 다시 한 번 명백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며『납득할만한 근거도 없고 서민의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요금인상안이 즉시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 큰 국민적 불신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