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회는 29일 교육부에 충북도교육청 판공비 공개거부에 따른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시민회는 지난 11월23일 충북도교육청을 상대로 판공비(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및 장부의 사본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청주시민회 관계자는 『제주나 전남 광주 등 행정기관이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판례가 있고 가까운 충남도 대전시교육청도 공개한 바 있다』며 『도교육청이 비공개한다는 것은 교육감 스스로가 그간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제기되어 왔던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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