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1월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일용건설근로자에 대한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 공사가 현행 1백억원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낮춰지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일용건설 근로자들의 경우 대부분 여러 공사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경력 등이 파악되지 않고 퇴직금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불안정한 고용환경으로 인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막고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일용건설근로자 퇴직 공제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국가,지자체 또는 국가, 지자체가 출자굛출연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공사금액이 1백억원에서 50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 의무가입대상 건설현장은 전국에 5백10여개에서 1천여개의 현장으로 증하가며 공제혜택을 받게되는 건설근로자수도 현재 15만명(전체 1백50만영의 약 10%)에서 약 25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일용건설 근로자 퇴직공제의무가입제도 확대시행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오는 200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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