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홍 전국버스공제조합충북지부 부지부장

얼마 전 모 일간지에 우리나라의 법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이며 또한 세계은행의 평가자료에 의한 우리나라의 법치 수준 역시 74점으로 이는 미국의 92점 일본의 89점임에 비추어 볼 때 국가경제력 대비 낙제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다.

그리고 지난 2008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법 의식 조사에서 법이라는 말에 대한 인식도에 있어 43.6%가 권위적이고 32.6%는 불공평하다라는 부정적인 법 의식을 갖고 있다.

또한 법 집행에 있어 흔히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체감 역시 그렇다라는 긍정적 동의가 무려 65.3%임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이 법 집행에 대해 갖는 불신과 불공정의 편향적인 법 감정의식은 실로 우려할만하다 할 것이다.

이렇다보니 이제는 법 집행에 있어 공공연히 강자약행(强者弱行) 약자강행(弱子强行)이니 또는 법치 위에 권치(權治)와 전치(錢治)라는 등의 법 경시나 조롱식 풍조의 만연으로 인해 법이 갖는 정의와 공평 그리고 존엄이라는 법적 가치의 명예까지도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우리의 법 집행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일관성 없는 집행 또는 법 수호 의지력의 약화와 잦은 번복 등으로 인한 법의 존엄성과 신뢰성이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대로 된 법치라면 우선 국민 모두가 기본적으로 위법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오히려 지도층에게는 더 엄격함과 함께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적 법 집행의 대칭적 균형으로 법의 공정성과 존엄성이 국민적 공감으로 신뢰를 받아 누구나가 스스로 법을 존중하고 준법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권력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 또는 재력가와 연예인 등이 불법에 있어서 왜 그리도 당당한지 또한 법은 그들 앞에서 왜 그리도 무력한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

이는 행여 법이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즉흥적, 필요적, 선택적인 법 집행을 하는 것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과 우리 일반국민들과 견주어 본다면 분명 토끼와 호랑이식의 법 양면적 이중 잣대로 인한 특혜의 불신의식 확산으로 결국 계층간 차별성에 대한 신뢰만을갖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이 같은 현실이 우리사회에서 법 위의 특권으로 인식되여 일반 국민들에게는 차별적 의식의 고착화로 인해 전반적인 법 집행에 대한 불신과 불평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편향적인 법 의식을 갖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현실속을 들여다본다면 사실 우리는 생활기초질서 위법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으며 또한 개인적인 생활편익을 위해서라면 스스로가 위법을 용인하면서 공익도 무시하고 오히려 준법에 대한 불편함을 다수에 의한 힘의 투쟁으로 위법의 정당화를 쟁취하려는 법 무시 의식의 확산은 결국 우리에게 위법에 대한 불감증과 그 불감증의 고착화만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날 여전히 우리의 의식속에 남아 있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준법에 대한 손해의식의 팽배라든지 또는 얼마 안가서 흐지부지 될거라며 오히려 위법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기대하는 법 조롱의식이야말로 바로 법의 존엄성과 준법을 훼손케 하는 우리의 법 파괴의식이라 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법에 의한 공정하고도 엄정하며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치와 준법이야말로 바로 국력이며 국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제는 법이 법 집행의 도구로서가 아닌 집행의 척도로서 모든 국민들이 신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법의 존엄성 수호와 함께 진정한 법치를 위한 국민적 준법을 요구한다면 아마도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법 의식이나 감정에 도 새롭게 변화 인식될 것임을 확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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