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35개업소 검찰송치, 3백80개업소 과태료

지난 한 해 동안 도내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작성굛판매한 업소가 5백15개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희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사법 경찰관리 22명을 포함, 연 인원 2천7백61명을 동원,총 2만3천6백20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여 5백15개 업소를 적발했다는 것.
 이 결과 국립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판매한 1백35개업소에 대해서는 자체수사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으며 미표시 판매한 3백80개 업소에 대해 3천6백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수치는 99년도의 허위표시 1백1건, 미표시 4백73건(과태료 3천4백61만원)에 비해 허위표시는 34건이 증가했으나 전체적으로 미표시한 위반업소수는 감소한 것이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 적발된 품목을 보면 허위표시의 경우 돼지고기 삼겹살(74)이 제일 많았으며 쇠고기(12건), 엿기름(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미표시로 판매한 경우는 고사리(58건)가 가장 많았고 도라지(37건), 돼지고기(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오는 3월부터 농산물부정유통근절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 지도굛단속을 위해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2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구정을 전후해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며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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