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한도대출이란 한국은행이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담보대출의 형태로 예금은행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유동성 조절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목표로 운용하는 한국은행 대출제도중 하나이다.

각 예금은행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해당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ㆍ부품생산자금 등의 대출을 취급한 실적을 근거로 산정된다. 총액한도대출은 한국은행 본점이 각 은행 본점으로 배정하는 금융기관별 한도(C1자금)와 한국은행 각 지점이 해당 지역의 각 은행 지점으로 배정하는 지점별한도(C2자금)로 구분된다.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 3개월마다 정하며,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한도 범위내에서 금융기관별 한도와 지점별 한도를 배정한다.
2000년 12월 현재 충북지역에 배정된 총액한도대출 지점별한도는 8백29억원이며, 한국은행 청주지점은 동 한도를 각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에 따라 은행별로 나누어 배정하고 있다./한국은행 청주지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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