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올해 정기분 면허세를 이달말일까지 1억 2천8백5십3만원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자가용 자동차등록 면허세가 올해부터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비해 3억 7천5백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통장자동이체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납기내에 납부토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또한 성실납세포상제를 적극 추진해 정기분 지방세를 해당월 20일까지 납부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 각종 경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모든 세금은 각종사업 등에 사용돼 시민들에게 간접환원 되는 재원인 만큼 납기내에 자율납부를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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