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보훈지청(지청장 정영웅)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1주일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조기 사회정착과 주거 및 생활향상 도모를 위한 장기저리 대부를 접수받는다.

 대부대상은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하고 62년 3월1일 이후 중사이상으로 전역한 자로 농토구입 대부(7%), 사업대부(7%), 생활안정대부(7%), 주택대부(7%), 학자금 대부(5%) 등 4종이며 대부금액은 3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다.

 대부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는 병역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통이며 주택대부에 한해 무주택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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