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시 손배상청구 패소 판결

준공된 지 2년이 넘도록 가동되지 않았던 청주시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기의 결함은 시의 무리한 설계와 공사 강행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12일 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기의 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진)을 상대로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환경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기계직 공무원에게 이 건조기의 설계를 맡긴데다 피고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7년 10월 9억5천만원을 들여 시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기를 열을 이용하하지 않는 압축공법으로 만들었으나 준공검사 뒤 이 건조기의 처리용량이 설계 기준치 1일 80t보다 크게 밑도는 54t에 머물고 압축 슬러지의 수분 함유율도 기준치 55%이하를 10%나 초과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자 지난 99년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