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시 손배상청구 패소 판결
청주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재복 부장판사)는 12일 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기의 시공 책임을 물어 시공사인 충북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영진)을 상대로 4억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환경 설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기계직 공무원에게 이 건조기의 설계를 맡긴데다 피고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할 경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대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97년 10월 9억5천만원을 들여 시 환경사업소 내에 하수처리장 슬러지 건조기를 열을 이용하하지 않는 압축공법으로 만들었으나 준공검사 뒤 이 건조기의 처리용량이 설계 기준치 1일 80t보다 크게 밑도는 54t에 머물고 압축 슬러지의 수분 함유율도 기준치 55%이하를 10%나 초과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자 지난 99년 4월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