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완화,급여내용 확충등

금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수급자선정 기준이 되는 재산기준이 작년에 비해 2백만원씩 상향조정되고 기초생활 수급자의 급여수준도 확충되는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강화된다.
 충북도는 14일 보건복지부에서 2001년도 저소득층을 위하 사회안전망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히고 각 시군에 달라지는 내용을 시달해 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금년도 수급자 재산기준은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률등을 고려해 1-2인 가구는 3천1백만원,3-4인 가구는 3천4백만원,5인이상 가구는 3천8백만원으로 결정됐으며 소득기준은 작년 12월1일 공표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1인가구 33만원,2인가구 55만원,4인가구 96만원으로 결정됐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될려면 이제까지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다소 있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생활비 지원을 전제로 했으나 금년부터는 부양의무자가 지원해야 할 부양비 비율을 작년에 비해 낮추는 대신(최저생계비의 1백20%를 초과할 경우 소득의 50%에서 40%로) 국가의 지원부분을 확대했다.
 특히 출가한 딸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친정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해 부양비 수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20%를 초과하는 소득의 30%에서 15%로 대폭 하향조정했다.
 이와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공공근로등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급여는 중지하고 해당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특례보호하고 있으나 금년부터는 자활급여 특례자중에서도 의료ㆍ교육급여가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급여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금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주거비등의 급여수준도 크게 향상되는데 소득이 없는 4인 가구가 받는 현금급여의 경우 작년에는 월 72만9천원이었으나 금년에는 84만2천원으로 약 11만3천원(15.5%)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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