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1월중 일시에 신고 납부할 경우 연간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가 연납할 경우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때는 자동차 주소지의 관할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신고납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서를 우송받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문의는 상당구청 세무과 229-3297, 흥덕구청 세무과 269-58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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