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업기간 6개월을 초과한 장기실업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6개월간 월 50만원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대전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이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올 6월말까지 사업주의 권고나 부도 등으로 이직한 근로자를 노동청의 알선을 거쳐 채용할 경우 지급임금의 ⅓~⅔을 채용장려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구직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해 실업상태에 있는 55세이상 고령자를 피보험자로 새로이 채용할 경우 월 25만원씩 6개월동안 지원한다.

 또한 생산량ㆍ매출액 등이 10%이상 감소한 사업주가 노동청에 사전신고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전액 및 임금의⅔~¾을 지원한다.
 노동청은 이와함께 장기실업자ㆍ고령자ㆍ여성가장 등을 새로 채용하면 최소한 채용전 3개월, 채용후 6개월간 근로자를 감원치 않도록 요건을 강화해 도덕적해이를 방지토록 했다.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오는 30일 지방청에서 2001년도 고용안정사업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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