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기자단- '주성'

31세의 박씨. 2년전 급전이 필요했던 동생이 박씨명의의 차량을 80만원을 받고 팔아버린 것이다. 문제는 소유권이전이 안 되어 소위 대포차로 전국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당연히 세금이 체납되어있고 각종 범칙금고지서가 박씨에게 날아온다. 잊을 만하면 날아오는 고지서를 보면서 박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 경찰서를 찾았지만 방법을 찾지못했다. 경찰서에서는 도난신고나 분실신고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의 차는 둘 다 해당되지 않으며 동생을 고소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관할 구청에 '공매신청'을 하는 수 밖에 없다.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차량은 폐차도 할 수 없다. 물론,차령초과에 의한 직권말소가 있긴 하지만 대포차처럼 차가 어디있는 지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방법도 사용할 수 가 없다. 공매는 세금체납된 차량에 대해 국세징수법에 의해 강제매각하는 방법인데 공매처분에 기해 차적조회를 해서 대포차를 매각한다. http://blog.daum.net/ecomin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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