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노동사무소(소장 한태웅)는 설날대비 체불임금 청산 및 예방대책을 수립,활동에 나섰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신규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22일까지를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임금체불 우려 취약업체를 수시 점검하고, 체불 발생시에는 선임 근로감독관을 반장으로하는 특별기동반을 투입해 채권 확보 등 각종 지원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이 매일 저녁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이번 기간중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체불후 도주 또는 재산을 은닉하는 부도덕한 사업주를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청주지자방노동사무소는 가동 또는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장기체불시에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1인당 5백만원 범위내에서 대출을 하고, 도산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고 추후 사업주로부터 구상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 활용을 기업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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