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은 15일 오전 마포 당사에서 고위당직자 회의를 열어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는한 국가보안법도 개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당론을 거듭 확인했다.
 변웅전 대변인은 이날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국가보안법도 상호주의에 입각,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형법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손댈 수 없다는 당론을 재확인 했다』고 밝혔다.

 최근 김대중대통령은 『일부 에서는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지 않아 국가보안법 개정이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안하더라도 우리는 (보안법 개정을)해서 우월성을 보여주는게 진정한 우리의 갈 길』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DJP신공조 복원이후 보안법개정과관련,자민련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은 김 대통령의 개정의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향후 양당간 원활한 정책공조 여부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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