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5대 총선당시 안기부자금 수수설과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억원대의 안기부 자금을 받은것으로 알려진 도내의원들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자금은 1억원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창희한나라당충주지구당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의원들은 15대 총선에서 법정선거비용을 훨씬 초과한 자금을 받은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관위는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내 정치인중 안기부자금을 받은 의원들의 수수내역과 선거비용 신고내역을 보면 ▶민태구(진천ㆍ음성) 4억5천만원(신고액 7천32만원) ▶신경식(청원) 2억3천만원(5천46만원) ▶송광호(제천ㆍ단양) 2억3천만원(6천8백62만원) ▶이동호(보은ㆍ옥천ㆍ영동) 2억원(9천9백46만원) ▶김종호(괴산) 2억원(5천3백36만원)이었다.
 이처럼 관련의원들의 선거비용은 일단 신고내용으로는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의원이 한사람도 없었으며 3천만원을 받은것으로 보도된 한창희위원장은 당시 신한국당 청년국장으로서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와관련 도선관위 관계자는 『관련의원들이 15대 총선에서 받은것은 정당의 지원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정선거비용하고는 별개로 선거법보다 정치자금법과 관련이 있지만 아직 수사중이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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