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5일 『국가보안법 개정은 북한때문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오용, 악용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고치려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잘 쓰이고 있지 않은 고무찬양이나 북한에 간다고 처벌하는 그런 조항들을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낮 예비역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국민여론은 폐지는 반대지만 개정은 찬성한다는 것』이라며 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특히 김대통령은 『우리 이미지에 국가보안법이 아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또 하나 진짜로 사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개정을 안하면 상당수 젊은이들이 여기에 빠져들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으로 이미지도 개선하고 최고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국내 과격단체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고무찬양 정도는 없애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통령은 또 『나라의 최대사는 안보이고 대통령의 최고 책임도 국가안보이며 국가안보는 우리의 공동목표』라며 『나는 하늘이 두쪽이 나도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북한이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고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며 『북한 신년사에 한국에 대한 비판이 한자도 없고 6.15선언후 우리에게 도발하거나 침공하거나 비방방송한 적이 없으며 북한의 신문,방송 모두 신사고를 주장, 과거와 단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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