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농가에 대해 수출물류비 1억8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농산물 수출은 특성상 선별,포장,운반등 물류비가 많이 소요되면서 농가에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농가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농림수산물을 생산해 수출한 농가와 작목반,생산자단체등으로 해당 신선농산물은 배추,당근등 엽근체류,방울토마토,수박등 과채류,사과,배등 과실류,장미,국화등 화훼류,생버섯,은행,분재등 임산물,관상어등이다.

 지원기준은 신선농산물 수출총액중 농가가 받는 금액의 5%를 지원하게 되는데 지원을 원하는 농가는 수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적 예정일 3일전에 시군에 수출신고를 한 다음 수출업체로 부터 수출면장과 선하증권 사본을 붙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충북도는 이번 신선농산물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36억원의 수출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농가에 수출마인드도 크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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