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지난해 12월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36개)와 중소납품업체간의 6월중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래대금의 지급에 있어서 현금비중이 77.4%, 지급기간이 하도급거래시의 법정기준 60일 이내인 경우가 99.3%로서 99년도(89.3%)에 비하여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납품대금의 현금지급 비중은 주로 특정매입형태를 취하고 있는 백화점이 92.7%로서 직매입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할인점(70.7%)보다 높으며, 어음 결제기간이 60일이내인 경우가 97.3%로서 이전에 비하여 개선되었으나 롯데, 신세계 등 7개 업체는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업체중 일부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업체별로 자체 계약서식을 사용함으로써 계약서 내용면에서도 거래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백화점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대형유통업체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제ㆍ개정토록하는 한편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체 등에 통보하여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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