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17일 건의문 채택 관계기관 전달

충북도의회는 17일 폭설피해농가의 복구지원 대책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피해복구비의 정부지원과 피해시설물의 융자금 상환 연장등을 촉구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7일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충북도는 그 어느지역보다도 심각해 농업인들이 깊은 실의에 빠진만큼 이를 극복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특별대책을 세워줄것을 건의했다.
 도의회는 우선 시설원예,축산전업농가의 시설물은 농경지와 동일하므로 재해복구지원 기준을 농경지 복구기준과 같이 적용해 피해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현행 복구지원비율을 보조 20%,융자 60%,자담 20%를 보조 60%,융자 30%,자담 10%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은 대부분 이미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물로 기존의 융자금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로 융자금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해 상환기간 연기와 금리를 감면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화훼분야 자동화 비닐하우스의 설치비용이 평당 9만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시설물 피해시 정부지원단가는 7만1천8백70원으로 평당 1만8천1백30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이를 현실화 시켜 줄것을 요구했다.
 또 피해시설물이 파이프등 철구조물로 조립되어 있어 철거장비 부족등으로 철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만 피해시설 잔재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지원기준이 없어 농가부담이 크기 때문에 철거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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