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충남 서해안 유류사고 대책지원 총괄본부

본인이 2006년 초 세종시설치법 제정을 주장할 때만도 지역의 많은 질책과 반대로 세종시설치법 제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은 세종시설치법이 국회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지역에서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세종시설치법 주장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행정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자치단체를 건설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도시에 들어서는 정부청사 같은 국가 공공시설 이외의 공공시설 대부분은 지방공공시설이므로 행정도시에 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것은 행정도시에 들어설 지방공공시설에 대한 건설·운영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지금 행정도시의 지방공공시설 건설·운영 책임자가 누군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오늘이라도 충남지사나 연기군수나 공주시장, 충북지사나 청원군수가 나서서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에는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상의 지방공공시설을 계획된 일정에 맞춰 건설하고, 운영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즉 세종시설치법이 없어도 현행 자치단체장이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지속·발전시키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본다.

그런데 지방공공시설 건설비를 기존 자치단체가 부담하지 않으니까 세종시설치법을 제정해서 지방공공시설의 건설과 운영 책임자를 다시 선정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종시설치법에서는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문제와 행정도시를 지속·발전시킬 재정문제를 되짚어 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 각 지역과 자치단체 주장을 보면 5층 건물 설계에서 기둥을 없애고 10층 건물을 올리자는 주장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행정도시건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무는 생각 않고 기득권만 지키려고 하다보면 지난 4년 전과 같이 행정도시건설을 지연시킬 또 다른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중·장기적으로 행정도시건설에 지방비부담에 문제가 없으면 모르되, 만약 검토 없이 세종시설치법을 통과시켰다가 한달도 못가 건설, 운영에 따른 지방비가 부족해서 행정도시건설을 지연·축소시켜야 한다고 하면 무슨 꼴이 되겠는가?

그리고 4년 전에는 반대하다가 지금은 무슨 상황변화가 있어 찬성하는 지도 되짚어봐야 한다.

혹시 우리는 이 변화를 거꾸로 읽고 준비를 소홀히 한 것은 없는지도 고민해야 한다.

세종시설치법이 행정도시건설을 위한 마지막 법이라면 최소한 지난 4년간 고민한 결과를 내놓고 세종시설치법에 모든 것을 담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논리도 없고 준비도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가 기회다 싶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엉뚱한 논리로 세종시설치법을 흔들고 주물러 터트리면 행정도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다.

책임진다고 하던 사람은 잊혀지면 그만이지만 행정도시는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4년 전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충청도민의 한사람으로 세종시설치법이 기왕이면 행정도시 정상건설에 보탬이 되는 좋은 법이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