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이 오는 3월부터 단독지원에서 합의지원으로 승격된다.
영동지원의 합의지원 승격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단독지원에서 합의지원으로 승격돼 업무가 개시된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이 합의지원으로 승격되면 판사정원이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며 지원장의 직급도 단독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시무과장은 법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변경되며 직원 정원도 늘어난다.

영동지원의 한관계자는 『대법원의 지침시달로 조직 조정이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합의지원에서만 처리 할 수 있는 월 20여건 이상의 민사사건도 영동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어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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