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기획재정부와 충북도청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교육으로, 충북도내 중소기업이면 참여 가능하고, 참석자 전원에게 교재와 중식이 무료로 제공된다.
특히 '인증수출자제도' 활용시 교육수료후 가점 10점이 부여(관세청)되고, 한-EU FTA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자 하면 품목별(HS코드) 혹은 업체별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 인증을 받으면 한-아세안 FTA에도 3년간 간소화된 서류로 원산지 증명이 가능하다. 교육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공무원은 중진공 충북지역본부(☎043-230-6821·조호준 부장)로 문의하면 된다. / 김미정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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