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2백35억원 미만 광역자치단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개선안이 앞으로 종료시한없이 허용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78억원 미만의 공사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침체된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난을 해소하고 지역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선진기술 이전이 촉진될수 있도록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관련예규를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추정가격 78억원미만인 경우에 한해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허용키로 해 내년에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는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50억원 미만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추정가격 2백35억원미만,기초자치단체는 모든 공사에 대해 종료시한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수급 구성시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40%이상 참여하도록 해 지역업체의 추가수요 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됐다.

 또 소규모공사의 경우 시도관내에 소재한 지역업체만을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공사규모는 종전의 관급자재대가 포함된 추정금액으로 50억원이하인 공사에서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추정가격으로 50억원이하공사로 지역제한 한도액을 확대,조정했다.
 하지만 충북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때 관급자재대를 제외한 추정가격 50억원 이하인 공사를 적용하고 있어 이번 행자부의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 개선안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행자부 개선안중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개선은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난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는 이미 충북을 비롯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어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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