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4% 늘어 규제지역 민원해소

 금년도 충북도에 지원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이 전년대비 34%가 증가한 2백51억원으로 증액돼 규제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은 물론 하수처리장설치비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올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지난해 1백87억원에 비해 64억원이 늘어난 2백51억원으로 환경기초시설설치비 39억원,주민지원사업비 11억원,기타수질개선사업비 12억원등이 증액 지원될 예정이다.

 한강수계 물이용기금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류지역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와 규제지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서울,인천,경기지역 물사용자로부터 톤당 1백10원씩 징수한 것이다.
 이에따라 이번 지원금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비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지방비부담분 전액을,분뇨처리장과 하수관거사업,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지방비 부담액의 70%를 각각 보전받게 된다.

 사업별 지원액은 하수처리장 9개소등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백44억원,환경기초시설 운영비 48억원,기타 수질개선사업비 40억원,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19억원등이다.
 도 관계자는 『한강수계 물이용기금 지원으로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 민원해결은 물론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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