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건물 69% 미설치…수질환경훼손우려

 충북도내 청정지역내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중 상당수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오ㆍ폐수로 인한 수질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97년 9월 오수ㆍ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된지 3년이 지났지만 청정지역내에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할 5백29동의 건물중 68.6%인 3백63동이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의무건물수 3천6백4동중 2천1백44동이 설치하지 않아 미설치율이 59.5%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10%가량 높은 수치다.
 시군별 미설치수는 ▶충주시 79동(의무건물수 91동) ▶제천시 8동(26동) ▶청원군 1백15동(1백42동) ▶보은군 31동(64동) ▶옥천군 5동(5동) ▶영동군 16동(46동) ▶진천군 73동(87동) ▶괴산군 9동(16동) ▶단양군 27동(52동)등으로 청원군이 가장 많다.

 환경부장관이 지난 97년 고시한 청정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1등급 정도의 수질을 보전해야 한다고 인정되는 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 충북은 청주시,음성군,증평출장소를 제외한 전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묶여있다.
 이에따라 청정지역내에서 새로 우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려면 올 연말까지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유예기간을 둔바 있다.

 이처럼 오수정화시설의 설치대상이 확대된 것은 최근 오ㆍ폐수로 인한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연차적으로 환경관련 법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의무대상 건물중 70% 가까이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으나 올 연말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분기별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미설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등 강력히 법적 제재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을 주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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