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했을때 세무서에 가서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시 이를 첨부해야 등기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해부터는 소액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번거럽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실예로 검인계약서상 기재금액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이하, 토지 또는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인데 다만,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의 부동산인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게 되면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간소화됐다.
 전에는 개인별로 자산구분없이 연간 2백50만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하여 주던 것을 올해부터는 자산종류별로, 즉 주식과 그외자산(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을 구분해 각각 2백50만원씩을 공제하여 준다.
 이와함께 지난해까지 양도세 계산시 행정자치부의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2001년 1월 고시한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취득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경우 종전에는 계산방법이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틀리기 쉬웠으나 올해부터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에 국세청 고시기준율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쉽게 계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축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1년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팔고 올해말까지 신축 분양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에 대하여 종전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율(20∼40%)대신 10%의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데 기존에 살던 집을 먼저 팔거나 새집을 먼저 산뒤 기존주택을 팔아도 모두 해당이 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이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포함)을 올해말까지 사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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