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대출실행 안되면 자금 반납

 충북도는 2001년도 1/4분기 장애인 자립자금 3억4천8백만원을 1/4분기에 배정해 저소득 장애인의 「홀로서기」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충북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해 올 장애인 자립자금 48명분 5억7천6백만원중 60%인 29명분 3억4천8백만원을 1/4분기에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군별 배정내역을 보면 ▶청주 13명 1억5천6백만원 ▶충주시 4명 4천8백만원 ▶제천시 8명 9천6백만원 ▶청원군 4명 4천8백만원 ▶보은군 2명 2천4백만원 ▶옥천군 2명 2천4백만원 ▶영동군 3명 3천6백만원 ▶진천군 2명 2천4백만원 ▶괴산군 2명 2천4백만원 ▶음성군 4명 4천8백만원 ▶단양군 2명 2천4백만원 ▶증평 2명 2천4백만원등이다.

 도는 또 금융기관에 자금이 납입돼 3개월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반납하게 돼있다고 밝히고 각 시군별로 자금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적정금액을 청구하도록 했다.

 특히 도는 대출신청인원의 경우 시군별 배정인원에 상관없이 대출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수를 기록 관리해 배정인원보다 초과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중앙에서 추가 배정을 받아 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에 53명분 6억3천만원의 장애인 자립자금을 각 시군에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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