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 우리 농산물 지킴이

지난해 원산지 표시 위반 5백 15개소 적발
3월 유전자 변형 농산물 표시제 실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제 15조,제17조,제18조)에 의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및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93년 7월부터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후 94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4백40개 농산물및 그 가공품(수입농산물 1백76개, 국산농산물 1백45개, 농산가공품 1백19개)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농산물의 개방과 함께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까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우리농산물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아래 「우리농산물 지킴이」에 앞장서고 있는 국가 기관이 있다.
 바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김희섭).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관리를 위해 농관원 충북지원은 특별사법경찰관리 25명을 비롯 지원의 1개 기동단속반, 각 시굛군출장소에 26개 상주 단속반을 편성, 도내 1만3천여개 업소에 대해 시 지역은 단속반별 주 2회 이상, 군 지역은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연말연시와 설, 추석등 원산지 둔갑판매행위및 유통량이 많은 시기에는 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점검을 강화하는등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별 사법경찰관리및 원산지 단속요원의 수사능력 향상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전원 중앙공무원 연수부 전문교육 1주과정을 이수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중앙경찰학교 수사전문 교관을 초빙,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실무교육과 연찬회를 개최했다.
 또 농산물 부정유통에 대한 민간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농산물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은 생산자단체의 직원및 회원인 농협,임협,한우협회,양돈협회등 86명과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주부교실, YWCA등 26명을 비롯 농관원 충북지원 소속 「직원가족 부정유통 자율감시원」1백5명이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감시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감시기능의 활성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관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학교급식 관계자및 유통종사자 1만2천여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5월9일에는 청주 육거리 재래시장에서 시장상인과 소비자 1백20여명이 참가,「원산지 표시 자율이행 결의대회」를 개최한것을 비롯 포도대축제(9월 청주 농협물류센터),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10월 청주노고), 풍년농사 한마당(10월 충북도),소비자 정보전시회(11월 대한주부클럽)등 각종행사에 국산과 수입농산물 비교식별 설명과 전시회를 개최해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이와함께 지난해 7월에는 농산물 부정유통 신고 전용전화(1588-8112)를 개설,24시간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8월에는 관세청의 수입농축산물 통관정보통신망 공유체계를 구축,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이로인해 지난 98년의 경우 허위표시로 36건을 고발굛송치(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4백84건에 대해 3천3백6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행정처분)했고 99년의 경우 1백1건 고발굛송치, 73건 3천4백61만원의 과태료 부과, 2000년도에는 1백35건 고발굛송치, 3백80건 3천6백9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5백15개소를 적발했다.
 이처럼 우리 농산물 지킴이에 앞장서고 있는 국립농관원 충북지원.
 오는 3월부터는 지금보다도 더 바쁘게 됐다.
 콩, 옥수수, 콩나물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GMO표시관리 충북지방 실시단」을 구성했으며 각 시군지역 실시단 15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고 27개 단속반을 편성했으며 지난 29일에는 교육까지 마쳤다.
 농관원 충북지원이 도내에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대상품목업소를 자체조사한 결과 1만1백96개소로 조사됐으며 앞으로 이들 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콩,옥수수,콩나물)을 판매하는 자는 푯말과 안내표시판, 포장재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수 있는 위치와 글자 크기로 「유전자변형 콩」「유전자변형 콩 포함」「유전자변형 콩 포함 가능성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김희섭농관원충북지원장은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표시제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비롯한 전 단속원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관심과 신고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인석isseo@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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