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2개반 8명 점검반 평성

 건설업체들의 2000년 공사 실적 허위 여부및 관급공사실적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건교부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입찰과정에서 공사실적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부업체가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 입찰질서를 문란케 하고 공사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에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건교부는 점검반(2개반 8명)을 편성, 오는 9일까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대상으로 시공능력평가의 공정성, 건설협회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여부, 시공능력평가제도의 문제점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등을 벌인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협회직원의 잘못이 발견될 경우 문책과 함께 허위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부정당업자로 6개월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제한을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교부는 오는 5월까지 건설업체들이 제출한 관급공사 실적을 대상으로 관급공사 실적증명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며 허위로 공사실적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입찰 참가제한(6개월-2년)을 한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2003년 완료 목표로 구축중인 건설산업 데어타 베이스(D/B)화 하여 발주기관의 자료와 건설업체 실적을상호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허위실적 제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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