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할 수 있는 5년만기 정기예금인 세금만족정기예금을 오는 3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세금만족정기예금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부부 합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을 때 그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에 대비한 상품이다.

 저축한도는 500만원 이상이며, 이율 적용 방법은 1년마다 기준이율이 적용되는 1년 확정형과 3년까지는 최초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3년 경과 2년 동안은 3년 경과시점의 기준이율이 적용되는 3년+2년 확정형 두 가지가 있다.
 5년 만기 때 이자소득분이 원천징수(30%, 주민세 3%)돼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일반 서민도 목돈운용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예금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