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ㆍ복숭아 재배농가 불만 제기

충북도는 오는 3월부터 도입되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 사과와 배등에 한정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제도」의 확대를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도는 1일 자연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농가의 소득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올 3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사과와 배 주산단지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타 과수작물 재배농가들의 불만을 사고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주산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와 운영비의 30-50%를 정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실례로 사과 2천평 재배시 18만7천원,배는 37만8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태풍,서리,우박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보상된다.
 하지만 재해보험 대상이 사과와 배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포도,복숭아를 재해하는 많은 농가들이 불만이 예상된다.
 특히 충북도내 과수재배면적(99년말 기준)을 보면 사과 3천4백90㏊,배 2천64㏊인데 비해 포도는 4천6백69㏊,복숭아는 2천36㏊로 포도와 복숭아 재배농가가 훨씬 많아 이들 과수작물 재배농가의 차기 영농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불안정한 생활로 영농의욕이 저하된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범위를 포도,복숭아등으로 확대해 재배농가들의 피해와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전 과수재배농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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