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지식산업및 영상산업 대상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 벤처ㆍ우수중소기업 육성과 자금난을 겪고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2일 공고했다.
 충북도는 도내에서 창업 또는 가동중인 중소제조업체,지식산업및 영상산업 영위자,중소기업협동조합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키로 하고 경영안정자금은 5일부터 수시로,나머지는 자금별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자금지원규모는 작년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천9백50억원으로 자금별로 보면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 3백70억원 ▶벤처ㆍ기술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 80억원 ▶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 4백억원 ▶경영안정(우대금리)자금 1천1백억원이다.
 또 지원조건은 창업및 경쟁력강화자금의 경우 연리 6.75%,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설자금 8억원,운전자금 3억원등 총 11억원이고 시설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운전자금은 1년거치 2년상환이며 5일부터 수시로 신청받는다.

 벤처ㆍ기술우수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은 연리 3%,업체당 지원한도액은 시설자금 3억원,운전자금 2억원으로 총 3억원을 초과할수 없으며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운전자금은 2년이내 일시상환으로 4월2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차보전 경영안정자금은 연리 6.25%-6.75%로 업체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내 일시상환이며 우대금리 경영안정자금은 제조업은 연리 8.25%-8.75%,업체당 지원한도액은 5억원 이내에 3년이내 일시상환조건이다.

 금년도 자금지원의 특징은 지원결정 절차에 있어서 창업및 경쟁력 강화자금,이차보전자금은 이제까지 기한부 접수및 결정하던 것을 수시로 접수하고 결정하는 한편 사업성및 기술성 평가를 생략하고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는등 기업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했다
 또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금융기관을 지금까지 농협,조흥은행에서 농협,중소기업은행,조흥은행,제일은행등 4개 기관으로 확대해 기업에 편의를 제공했다.
 한편 지원상담은 도청 기업지원과(220-3262,3264)및 시ㆍ군 지역경제과이며 도청 홈페이지(www.cb21.net)알림코너에 공고내용 열람,서식받기등을 할수 있도록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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