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7일까지 유공건설업체를 추천받아 이중 5개 업체를 선정해 도지사 표창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업체는 인력,장비,자재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이 큰 업체,수해응급복구 지원,설해대책등 재해응급복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업체,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실적이 탁월한 업체,품질관리계획 수립및 성실시공에 앞장선 업체등이다.

 도는 그러나 최근 3년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 처분이 있는 업체나 최근 3개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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