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일 국회의원의 임기초 임기말 세비를 재직일 수 만큼만 지급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관한 법률」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천정배,한나라당 김무성,자민련 송석찬수석부총무는 이날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5일 운영위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한뒤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여야가 이처럼 개정안을 낸 것은 이번 제16대 국회의원 중 111명이 임기개시 이틀만에 1인당 440여만원씩 1개월치 세비를 전액수령,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사회적 논란을 빚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교섭단체대표 연설 순서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우선순위를 주장,논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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