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당정 및 공동여당간 이견을 보여 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민주당,자민련은 2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한동총리 주재로 확대당정협의를 갖고 5일 개회되는 제218회 임시국회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보안법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은 자민련이 아직 국보법을비롯,인권법,반부패기본법 등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안을 마련치 못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보법 개정안은 공동여당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의 논의후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과의 조율을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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