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없고 지급 제각각, 개선책 시급

 공무원 성과급제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평가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으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부처간 자치단체간 지급기준이나 지급여부도 다를 것으로 보여 제도개선이 시급히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제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3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상위 10%는 기준급여의 1백50%, 11∼30%는 1백%, 31∼70%는 50%를 지급하고 하위 30%에게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이달중 개인별 고과를 평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최고 224만원(3급)에서 최저 30만원(9급)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각 부처마다 평가방법을 놓고 혼선을 겪고 있는데다 일선 공무원들은 온정주의와 연공서열, 상사에 대한 충성도가 지급기준이 될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행자부로부터 선정 지침을 받지 못해 평가작업에 착수조차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사정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공무원간 형평성 문제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2001년 본예산에 성과상여금 4억여원을 상정했으나 의회심의과정에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전액 삭감돼 지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교육부의 경우 담임 수임 여부 등 근무성적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나 지난 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달 중 교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인 2천억원 규모의 성과급에 대해 수령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히는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일선 행정기관의 경우 근무평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수 밖에 없어 상여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될 30%의 공무원들은 승진 등 인사에서도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행정업무가 기업체 영업실적처럼 평가하기가 어려워 열심히 일하고도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공정한 실적평가가 정착되기까지 성과급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체별로 지급하는 등 전 공무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