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1월1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葬事(장사)등에 관한 법률」에는 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을 15년으로 제한하고 3회에 걸쳐 연장이 가능해 60년이 지나면 개장, 의무적으로 납골·화장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더욱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묘지 면적의 상한선을 24평에서 9평으로 3분의 1정도로 줄이고 사망전 묘지의 사전매매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존묘지에는 적용하지 않고 지난달 13일 이후 매장이 이뤄진 분묘에만 적용된다.
이로인해 『우리국토의 1%가 묘지로 뒤덮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 법률개정안이 필요하지만 옛날에 장사한 사람은 허용되고 앞으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장묘업계와 노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면 부부가 법 시행일인 지난달 13일 이전과 이후에 각각 사망했다면 60년 이후에는 묘를 함께 쓰지 못하고 「사후이별」을 해야하는 경우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함께 70세 이상은 사전에 묘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70세 이전 사망할 경우 묘지확보를 놓고 혼란이 일어날 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매년 여의도에 해당되는 면적이 묘지로 채워질 정도로 우리나라 묘지면적이 전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를 개선키위해 법률안이 개정됐고 또한 소중한 국토낭비를 막기위해 납골문화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