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확보 차질...채권확보 노력 요구

2000년도 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결과 충북도내 체납자의 상당수가 본인명의의 재산소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3백50억원 정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결손처리 될 것으로 보여 세수확보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취득세,등록세,주민세,자동차세,종합토지세등 체납된 각종 지방세 3만9천3백12건에 대해 행정자치부 종합전산망을 활용해 재산보유를 확인한 결과 1만3천1백74건이 토지소유가 확인 됐으나 2만6천1백30건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최근에 실시한 제4회분 재산조회 결과 1만2천2백78건의 재산조회를 실시해 토지소유가 3천8백88건인 반면 토지미소유는 이보다 훨씬 많은 8천3백83건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4천7백74건(토지미소유 3천3백47건) ▶충주시 1천7백80건(1천3백52건) ▶제천시 2천1백83건(1천6백21건),▶청원군 3백32건(2백10건) ▶보은군 39건(22건) ▶옥천군 2백45건(1백61건) ▶영동군 4백41건(2백13건) ▶진천군 2백66건(1백37건) ▶괴산군 2백67건(1백46건) ▶음성군 1천2백63건(7백55건) ▶단양군 6백88건(4백19건)등 주로 청주,충주,제천시와 공장이 많은 음성군에 집중됐다.
 이에따라 지난해 지방세 누적 체납액은 총 7백42억7천9백만원에 달했으며 도에서는 이중 50%인 3백50억원은 결손처리 될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자가 많은 것은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의 불황으로 주택건설업체와 일반및 전문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잇따른데다 일부 도내 골프장에서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년간 관리하다가 재산이 형성되면 바로 압류해 경매의뢰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며 『하지만 장기간 체납된 데다 재산이 없을 경우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