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에게 생업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1/4분기에 6천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재산이 가구당 6천만원이하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0만원 이하인 장애인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에 해당된다.

 대여조건은 1가구당 1천2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연리 6.75%인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오는 15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자립자금 지원 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대여되는 것으로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와 장애기능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등에 활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2급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1인당 월 4만5천원의 장애수당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중,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도 분기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4천9백59명(남 3천5백51명, 여 1천4백8명)으로 이중 지체장애자 3천5백26명이며, 시각장애자가 4백53명, 정신지체자 4백10명, 청각언어장애자 3백명 등이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