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년단축 시책 역행 "비난"

최근 충북도교육청이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모집할 예정이나 응시자격제한을 정년이 불과 5년밖에 남지 않은 만 57세로 대폭 완화,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2001년 신규 초등교사 1차 시험이 있은 지난연말 5백명 모집에 지원자는 21.4%인 1백7명에 불과, 1차 응시자 모두 합격한 가운데 부족인원중 기간제교사 활용인원 2백4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1백50명은 추가 모집하기로 하고 오는 7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응시자격 제한을「1943년 1월1일 이전 출생자」로 완화하자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행정기관의 구조조정 대상에 달하는 나이를 신규 교사로 뽑는다는 것은 납득할수 없으며 일선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추가임용 자격제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선 교사들은 『과거 봉급이 적다는 이유나 결혼등의 사유로 일찍 교단을 떠났던 인물들이 상당수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임시방편으로 정년에 가까운 나이도 교사자격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모두 임용하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10~20년간 타직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현재의 교수학습 방법이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학생들만 직굛간접적인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원단체연합회의 관계자도 『교원정년단축을 단행했던 정부나 교육청은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년을 불과 몇년밖에 남지 않은 만 57세의 자격증 소지자를 신규 임용하겠다는 처사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단행한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원정년을 연장하는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교육현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지만 연령제한을 낮추게 되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는 3월1일 관계법령 개정(연령제한 상향조정)에 맞춰 초등교사 모집공고를 내게됐다』며 『5일까지 접수한 응시자들이 벌써 모집인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선발과정을 강화하는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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