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북도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6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108명(구속 4명)을 기소하고 5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호별방문 및 불법 확성기 사용 등 부정선거사범 71명(43.8%), 금전, 음식물 제공 등 금품선거사범 55명(33%),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 18명(11.1%), 선거비용 부정지출 등 6명(3.7%), 불법선전, 폭력선거 12명(7.4%) 등이다.

실제 6.2지방선거전 모 일간지 기자 A씨(43)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충북도의원 6명과 청주시의원 20명 등 26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제 계좌로 16만 원을 보내주지 않으면 비리 사실을 밝히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구속돼 실형이 선고됐다.

또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당부하며 식사비를 대신 지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모 청원군의회 의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만원을 선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을 남겨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해 2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남에 따라 수사를 벌여 108명을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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