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파트주민 승소 … 9일 민간주택 판결

속보= 공군 17전투비행장(청주공군비행장) 인근 공동주택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게됐다.

<11월30일자 3면, 1일자 3면 보도>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공군 17전투비행단 인근의 우창·삼일·무지개아파트 주민 4천5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 아파트 주민들은 피해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총 금액은 3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또 이모씨 등 무지개아파트주민 1천3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은 이유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공군비행장 인근 자연마을 주민 4천100여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류재평 청주전투비행장 소음피해소송대책위원장은 "수년째 지리하게 진행됐던 재판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9일 진행될 자연부락 주민들의 재판도 선고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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