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재직 시 측근의 차명계좌 수십여개를 이용해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용택 전 옥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 임명이나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공무원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 등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지금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옥천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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