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 임명이나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공무원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 등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지금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옥천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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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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