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무죄 판결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범행당시 정황으로 봤을 때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설령 피해자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전혀 겁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저녁 8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빌린 돈을 받으러 온 B씨와 시비가 되자 흉기로 B씨의 왼쪽 가슴을 치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유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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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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