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에는 검정고시 수험생이 응시수수료를 납부했어도 시험실시 기관장이 공고하는 환급기간에 시험 포기 의사를 밝히면 응시 수수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끝난 뒤 법제심의와 도의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서인석
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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